실업급여는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와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함께 독려하기 위해 보조해 주는 고용보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 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에는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급여, 상병 급여, 연장 급여 등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포스팅에서는 구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 실업급여 자격
1.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가 된 사람일 것 (회사 이동, 부당대우, 폐업 등등).
2. 자발적으로 퇴직 시에는 불가.
¶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일반)
1.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사람.
4. 근로 의사 능력 모두 있으나 취업이 힘든 사람.
▶ 구직급여 (일용직)
1.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
2.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함.
▶ 자영업자
1. 불가.
▶ 알바
1. 퇴사일 기준 19개월 내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수
- 주 3일 : 16개월 근무
- 주 5일 : 9개월 근무 (월급명세서에 4대 보험 납부 이력으로 확인 가능).
2. 최소 1번 이상 구직활동 필요.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시에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처음 근무할 때 계약 당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우.
2. 사내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해 퇴직한 경우.
3. 임금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4. 연장 근로 법규에 위반한 근무를 시행하여 근로법 위반 시.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수급 시.
6.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7. 중대재해 발생 시, 임신 출산 양육 목적 휴가 휴직 불허 시.
8. 사업장 이전이나 노부모나 배우자 부양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시.
9. 부모나 진적의 간호 목적으로 30일 이상 일을 못할 시.
10.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우선 기본적으로 이직 전에 받았던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도 다른데,
120일 ~ 270일까지 차등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계산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없고, 현재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한액이 1일에 66,000원까지만 지급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최저임금의 80%로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65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하한액은 60,120원) 202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올라 하한액은 8시간 근로기준 63,104원, 상한액은 동일하게 66,000원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위 고용정보원에서 생년월일과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 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초과하여 방문한다면 소정 급여일수 잔여일이 남아있어도
남아 있는 구직 급여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3.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5.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시 그 달부터 적용가능.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필요서류
본인의 수급자격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 퇴직에 대한 이유나 퇴직일, 월급 등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이제까지 들었던 것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을 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급여통장 사본
- 4가지 필요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체불 내역확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요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센터에 직접방문,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서류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방심하면 놓칠 수도 있는 자신의 국가 수혜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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