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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삶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유형 4가지 신청방법

by 낙천적삶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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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다 같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국가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보다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작게는 20만 원에서 크게는 일시금 2천만 원 정도의 혜택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신청 바로가기
고용안정장려 지원금
고용안정장려 지원금 (출처: Naver 블로그)

 

고용안정장려금에는 크게 4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유형근무제, 육아휴직, 일과 가정 양립 환경 개선지원,

워라밸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정규직 전환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출처: Naver 블로그)

 

제일 먼저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되면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이 제도에 지원하는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 3인이 지원가능한 것입니다.

단,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출처: Naver 블로그)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업무혁신 인센티브 제도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줍니다.

또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출처: Naver 블로그)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부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며,

육아휴직지원금은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해당되며,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시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대체인력을 구하게 되어도 지원금을 줍니다.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니,

요즘 같은 저출산시기에 출산, 육아 직원들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출처: Naver 블로그)

 

이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한 사업주가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월 20만 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안정장려 지원금
고용안정장려 지원금

 

소개해드린 4가지 종류는 모두 고용안정장려금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해당 메뉴를 통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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