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다 같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국가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보다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작게는 20만 원에서 크게는 일시금 2천만 원 정도의 혜택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에는 크게 4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유형근무제, 육아휴직, 일과 가정 양립 환경 개선지원,
워라밸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일 먼저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되면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이 제도에 지원하는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 3인이 지원가능한 것입니다.
단,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업무혁신 인센티브 제도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줍니다.
또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부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며,
육아휴직지원금은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해당되며,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시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대체인력을 구하게 되어도 지원금을 줍니다.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니,
요즘 같은 저출산시기에 출산, 육아 직원들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한 사업주가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월 20만 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개해드린 4가지 종류는 모두 고용안정장려금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해당 메뉴를 통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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