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로 일하시면서 고용보험,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매년 1천500억 원가량의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 사업계획은 12월 8일 부로 접수마감이 되었다 하니 알아두시고,
내년 2024년도 신청접수 시작일시는 전 연도와 비슷한 1월 5일쯤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은 미리 접수신청하셔서 수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해당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생활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오히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는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분들이 가능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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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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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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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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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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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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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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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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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소득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인지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 296만 원 이하
소득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내 특별고용지원종은 우대지원도 가능합니다.
우대지원혜택으로는 월평균 소득 조건이 361만 원까지 올라가고,
자녀 학자금의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자녀 1인당 700만 원까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종류별로 모두 다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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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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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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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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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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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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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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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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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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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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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고등학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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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에 해당되는 지워금액을 받으시려면 관련 증빙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
네이버에서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서비스'로 검색하시고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방문은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나 전국 61개 지사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넷의 서비스신청의 종류엔 '일반근로자 융자, 산재근로자 융자,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신용보증 지원, 산재학자금보증 기간연장'으로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를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요긴하게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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