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액, 지급일 알아보기

by 낙천적삶 2023. 12. 20.
728x90
반응형
SMALL

최근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과 신청기준에 대해서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올해 지급액은 12월 30일에 지급될 것을 12일에 지급되었다 하는데(형태에 따라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의 지급액이라 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잘 참조하셔서 올해에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내 년 3월 1일~ 15일 사이에 꼭 신청하셔서 6월 말쯤에 혜택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

1. 내 용

¶  근로 장려금이란 생활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부여함으로써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혜택제도입니다.

 
  ⊙ 본인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 가구 구성원, 직원 사업 종교인 등 총소득에 따라 차등계산 산정
  ⊙ 동거인이 있을 경우 각각 따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일용직, 알바, 대학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유형별 지급 가능액은 가구원에 따라 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 총소득 기준 요건별 최대금액(2022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기준금액별 상이)

  • 단독가구 : 세전 연간 총소득액 2,200만 원 미만은 작년 150만 원 → 올해(2023') 165만 원 → 내년(2024') 165+ ∝만 원
  • 홑벌이 : 세전 연간 총소득액 3,200만 원 미만은 작년 260만 원 →올해(2023') 285만 원 → 내년(2024') 285+ 만 원
  • 맞벌이 : 세전 연간 총소득액 3,800만 원 미만은 작년 300만 원 →올해(2023') 330만 원 → 내년(2024') 330+ 만 원

 

2. 2023년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 근로장려금 기준은 아래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위의 소득요건과 함께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점,

가구 세대 구성원 소유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총 합계액 2.4억 원 미만
 

¶ 홈택스 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신청과 예상금액 및 환급금 조회 내용 확인

⊙ 모바일 손택스 앱
⊙  ARS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
⊙ 세무서 센터 방문 상담하여 신청서 작성 신고 접수도 가능

¶ 자격 제외자

⊙ 외국인
⊙ 전문직 및 배우자
⊙ 2022년 12월 31일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소득자
 

¶ 심사 탈락한 경우 불복 및 이의 신청 가능

 

3.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일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소득 산정대상 시점 선택 가능
 
⊙2023년 1월~ 6월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 ~ 15일 신청, 올해 12월 12일에 지급됨.

2023년 7월~12월 하반기분 신청은  2024년 3월 1일 ~ 15일 신청, 2024년 6월 30일경에  지급될 예정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이외의 자는 정기분
⊙ 내년 연간 산정대상 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하는 기간 

⊙ 내년 6월 1일 ~ 11월 30일
 

4.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 정기신청분은 심사결정 및 확정 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4개월 이내 지급.
⊙ 상반기분은 12월 말일에 산정의 35% 금액 지급.
⊙ 하반기분과 정산하여 24년 6월 30일에 지급 또는 환수함.

2024년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