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과 신청기준에 대해서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올해 지급액은 12월 30일에 지급될 것을 12일에 지급되었다 하는데(형태에 따라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의 지급액이라 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잘 참조하셔서 올해에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내 년 3월 1일~ 15일 사이에 꼭 신청하셔서 6월 말쯤에 혜택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 근로 장려금이란 생활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부여함으로써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혜택제도입니다.
⊙ 본인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 가구 구성원, 직원 사업 종교인 등 총소득에 따라 차등계산 산정
⊙ 동거인이 있을 경우 각각 따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일용직, 알바, 대학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유형별 지급 가능액은 가구원에 따라 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 총소득 기준 요건별 최대금액(2022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기준금액별 상이)
- 단독가구 : 세전 연간 총소득액 2,200만 원 미만은 작년 150만 원 → 올해(2023') 165만 원 → 내년(2024') 165+ ∝만 원
- 홑벌이 : 세전 연간 총소득액 3,200만 원 미만은 작년 260만 원 →올해(2023') 285만 원 → 내년(2024') 285+ ∝만 원
- 맞벌이 : 세전 연간 총소득액 3,800만 원 미만은 작년 300만 원 →올해(2023') 330만 원 → 내년(2024') 330+ ∝만 원
2. 2023년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 근로장려금 기준은 아래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위의 소득요건과 함께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점,
가구 세대 구성원 소유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총 합계액 2.4억 원 미만
¶ 홈택스 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신청과 예상금액 및 환급금 조회 내용 확인
⊙ 모바일 손택스 앱
⊙ ARS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
⊙ 세무서 센터 방문 상담하여 신청서 작성 신고 접수도 가능
¶ 자격 제외자
⊙ 외국인
⊙ 전문직 및 배우자
⊙ 2022년 12월 31일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소득자
¶ 심사 탈락한 경우 불복 및 이의 신청 가능
3.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일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소득 산정대상 시점 선택 가능
⊙2023년 1월~ 6월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 ~ 15일 신청, 올해 12월 12일에 지급됨.
⊙2023년 7월~12월 하반기분 신청은 2024년 3월 1일 ~ 15일 신청, 2024년 6월 30일경에 지급될 예정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이외의 자는 정기분
⊙ 내년 연간 산정대상 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하는 기간
⊙ 내년 6월 1일 ~ 11월 30일
4.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 정기신청분은 심사결정 및 확정 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4개월 이내 지급.
⊙ 상반기분은 12월 말일에 산정의 35% 금액 지급.
⊙ 하반기분과 정산하여 24년 6월 30일에 지급 또는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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