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조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 장려금 정책'은 당연히 정부에서는 적극 추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생각해 왔는데,
오늘 그 자세하고 간단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 중 한 가지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에 맞추어 ,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세전 연간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인당 80만 원까지, 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외에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수급요건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매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격 조건은?
자격 조건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기타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유무와
배우자 소득조건에 따라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조건은 연간 총 급여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총소득액이 세전 연간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만 자격이 있습니다.
총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토지, 건물, 금융자산, 차량, 보험, 기타 재산 등을 합산하여
3억 원 이하인 가구만 자격이 있습니다.
기타 조건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입양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자격이 인정됩니다.
3. 신청방법과 기간은?
신청방법은 온라인, 우편,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편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보내면 됩니다.
방문은 국세청 혹은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신청은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매년 반기 별로 정해집니다.
2023년 하반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4년 상반기 신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일은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신청을 했다면 3월 15일에 계좌입금 됩니다.
4. 지급액과 지급계좌는?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세전 연간 2,100만 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80만 원,
2,1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 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세전 연간 2,500만 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80만 원,
2,5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등록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계좌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개인계좌여야 하며,
공동계좌나 타인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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