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24만 명 가까운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므로, 본인이 수급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의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한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기초연금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이며,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혼동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금액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 월 51만 7,080원
위 금액은 기초연금 최고지급액으로 '기준연금액'이라고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노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매달 정기적인 소득입니다.
¶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가 3.3%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4년도에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단가를 3.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32만 3,000원을 받는
1인가구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4년에는 월 33만 4,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부기준으로는 53만 4,000원으로 약 16,92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40만 원으로 인상될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024년 최대 33만 4,000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언급되지 않아, 향후 연금 개혁의 추이를 주목해야겠지만 기초연금 40만 원까지의 인상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초연금 감액되는 경우
기초연금전액을 받는 '무연금자'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
2)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3) 국민연금 받는 경우(중복 수령 가능)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 지급.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음.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며
-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가구소득 인정액이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가가 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초연금 제외대상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자와 그 배우자
¶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은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지만 직접 계산하기는 복잡하고 번거로우니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4월생이신 분들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초연금 지급신청 >>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접수를 도와드리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한 분의 계좌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으셔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상, 기초연금의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스로 신청지원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니만큼
연세 드신 어르신을 대신해서라도 미리 자제님들이 잘 알고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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