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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해당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by 낙천적삶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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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의 시절이 도래하면서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세한 정보를 더 알고 적용 실천한다면, 

그 애쓴 만큼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또한 더 증가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 전반기에 받을 수 있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서술해 보려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일해서 번 총 근로소득분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나라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유무, 기부금 납부내역, 교육비 지출, 부모님 부양 비용 등 지출이 많은 경우 세금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제 때에 반영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미리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납부한 뒤에 연말정산 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신고하여 그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출처: Naver 블로그)

 

1. 연말정산 준비(~ 23.12.31.)

23년 12월 31일부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내가 내거나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출처: Naver 블로그)

 

2. 소득, 세액 공제 자료확인(1.15.~ 2.15.)

이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괄제공대상자 명단의 경우 24년 1월 14일까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기입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넉넉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우 사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자료를 제출 후 2월에 나온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을 확인 후에 3~4일 안에 이 자료를 토대로 빼거나 더한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24년 1월 15일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3.1. ~ 23. 12. 말일까지의 내역)'를 이용 조회할 수 있는데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열리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토대로 내가 내야 할 금액을 확인했다면 자료를 더 제출하여 추가 납부해야 될 금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더 늘려 1월 20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3
연말정산 기간(출처: Naver 블로그)

 

3. 소득, 세액 공제 신청서 제출 및 증명 자료제출 (1.20. ~ 2.28.)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누락된 영수증이나 자료를 찾아 이때 회사에 따로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위 사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 때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개인이 따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1.20 ~ 2. 28.)

회사에서 3번 항목에 따라 받은 증명 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 세액계산을 완료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출처: Naver 블로그)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3.10.)

회사에서 모든 계산이 마무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6. 누락분 경정청구 진행(3. 11.~)

이때까지도 공제증명사항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확인해 봤는데 누락된 경우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5년 안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이 제공됩니다.

 

7.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징수 (24. 3. ~)

3월부터 늦어도 4월까지 국세청에서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급금 지급일을 지정하여 돌려주거나, 더 내야 할 돈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징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출처: Naver 블로그)
연말정산 환급금

1. 미리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선 위 홈택스 링크에 접속해 사이트 중단'세무 업무별 서비스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출처: Naver 블로그)

 

2. 내가 받은 총 급여액과 기납부 세액을 기입하고, 아래 소득공제 항목에 공제항목명에 따라 일일이 자료를 기입하면 모의 계산으로 대략적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출처: Naver 블로그)

 

3. 또한, 홈택스에 접속한 후 검색란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치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STEP1. ~ 3. 까지 차근히 진행하면 대략적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이후 2024년 1월 15일 ~ 27일에 개인별로 홈택스에 접촉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공제신청서 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및 맞벌이 절세안내 등을 참고하여 간소화 제출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은 사용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정확한 결정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참고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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